코로나 이야기

코로나 재택치료관련 서류

생생(生生)건강통신 2022. 2.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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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재택치료관련 서류 개요

 

코로나 재택치료관련 서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에 걸리면 일단 보건소, 시청 등 관공서에서 여러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보면 코로나가 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 나아도 챙겨야 할 여러가지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에 많이 걸리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니 간과하면 안될 것입니다. 

2. 코로나 재택치료관련 서류 정보

일단 중요한 코로나 재택치료관련 서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격리통지서 수령증
 : 격리통지서 수령증은 재택치료 첫날 또는 둘째날 코로나 건강진단키트에 같이 동봉되어 오는 서류입니다. 격리통지서 수령증성함, 싸인을 한후 사진을 찍어서 해당 담당자에게 문자메세지 첨부파일로 전송하면 됩니다.

2. 격리 통지서 (1번의 격리통지서 수령증이랑 다른 서류이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
 : 격리 통지서는 재택치료 3~4일째 되었을 때 문자메세지 사진 파일로 와서, 이것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1일 최대 13만원을 받게됩니다. 여러분이 격리되는 기간만큼 금액 '13만원 x 격리기간' 을 하면은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재택치료를 하는동안 월급은 감봉없이 그대로 나오는 유급 휴가를 받는 대신에,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검은색 처리를 했습니다.)
만약 가구 내에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때도 챙기셔야 하는 서류이므로 잘 챙기셔야 합니다.

 

3.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해제 확인서는 재택치료 기간이 끝나면 받게 되는 서류입니다. 즉, 격리해제가 되면 문자메세지 사진파일로 옵니다. 가장 기분 좋은 서류입니다.ㅋㅋ

요약하자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2번 격리 통지서를 잘 챙기셔서 직장에 제출하셔야

월급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구내에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때도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코로나에 걸리시게 되면 대부분 재택치료를 하시게 될 것이고, 

코로나 재택치료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재택치료관련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구독자분들 항상감사드리며 오늘 포스팅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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